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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직원 대상 ‘자치입법 3.0 교육’ 실시 - 자치법규 입법 역량강화 목적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27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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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 3.0     © 이정수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6일 오후 시청 물 향기 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자치입법 3.0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교육대상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전문교육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조례·규칙 등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필요한 관련 지식을 실무와 사례를 통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사무관 2명이 강의한 이날 교육은 자치입법 개요·절차, 조례 재의·제소, FTA와 조례, 자치법규 유형별 주요 사례 등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해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공무원은 자치입법 개념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앞으로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시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적용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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