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시,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억 9천만 원 부과 안남훈
  • 기사등록 2022-01-12 19:48:38
기사수정



▲ 사진=제주도청



제주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면허 33,11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9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업종별 부과금액을 보면,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1,492건 5천 7백만 원(5.8%)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2,680건 8천만 원(8.1%)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2,383건 6억 4천만 원(64.6%)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14,172건 1억 9천 7백만 원(19.9%)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2,387건 1천 6백만 원(1.6%)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해 33,258건 5억 5천 8백만 원을 감면하였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천 5백 원에서 2만 7천 원, 동지역은 7천 5백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과세된다.


❍ 납부 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53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연천 전곡읍...선사특화지역으로 거듭난다.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범수사부서 소통 워크숍 개최
  •  기사 이미지 송악면 행복키움, 제1차 ‘함께해YOU-쑥쑥,키워봐!’ 행사 진행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