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징수과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17,687건 35억 6,000만원에 대해 독촉장을 일제 우편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독려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재산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징수과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SMS문자발송, 미납자에 대한 유․무선을 통한 납부 독려 등 다각적인 독려 활동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미납 재산세는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은행 CD/ATM 기기 이용 납부 등 전국 어디서나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재산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된다.”며 “미납자들은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