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청장 남택화)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읍시가 2013년 ~ 2014년 추진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해 2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이중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오모씨(46세)를 구속하고, 이를 도와준 시공업체 현장책임자 이모씨(49세)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A영농조합법인 대표 오모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시공업체인 B업체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피의자들은 정산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과다한 보조금을 정읍시에 청구였으며, 9개 하청업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란 인근 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한 후 이를 액체비료로 재가공하여 인근 논밭에 살포하는 국가지원사업을 말합니다. 피의자들은 보조사업비 집행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조금 21억원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보조금 중 5억여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