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이다.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조례”는 특허·상표 등 시장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인재 육성에 있어 시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례안에는 기술의 권리 이전 및 사업화 활용 계획의 수립과 실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할 기관 등의 설치 운영 근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상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내 협의체 구성,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근거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한 군산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과 정책 추진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는 11월 조례가 공포되면, 지식재산기본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의거, 특허청이 주최하고, 군산지식재산센터(센터장 : 정승원)가 주관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예산확보 타당성 및 군산시 현황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잠재되어 있는 군산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국·내외 출원 시 발생되는 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조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IP START-UP”, 지역특산품 마케팅 향상을 위하여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군산지식재산센터에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40건(국내특허 29, 상표2, 디자인3, 해외특허 6건)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40여건(예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효과로는, 초기 사업의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우수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생산이 어려운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있어 우선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 및 조달청 인증 등의 지원대상 선정 시 가산점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국비를 포함 약 1억원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며, 관련 기업에서 군산국가2산단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층에 소재한 군산지식재산센터(☎471-1284)를 통해 무료로 특허·상표 등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지역경제과(장경익 과장)는 “지식재산권은 대기업 우위의 경쟁시장에서 군산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가치 제고 및 생존, 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으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