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승재의원 페이스북국민의힘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어제(18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하여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인권의 기본 원칙”이라며 "집회 대상과 참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찰의 대응과 법 집행이 달라서도 안 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코로나 19 감염병 방역을 이유로 원천봉쇄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양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구속 상태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한 경찰의 처사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을 빌미로 집회·시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계엄보다 더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역독재’ 이자 정부의 방역 실패, 백신 도입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까지 전부 부정하면서 인신구속을 위해 무리한 법 집행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위험하다고 금지했으면 만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이용을 막아야 함에도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집회·시위를 제한하며 무조건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를 것을 강제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방역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를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며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처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쥐어짜는 ‘방역학살’로는 결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에 집회·시위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외치는 ‘살려달라’는 절규와 방역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에 더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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