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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금연시설 확대 시행에 따른 집중 단속 - 2015년 1월 1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25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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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1511일부터 영업장 넓이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금연정책 조기 정착과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기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금연단속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현재 총 12,249개 금연시설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금연구역이 2,145곳이 있으며, 이번 집중단속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3개구 보건소가 주·야간으로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내용은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 내 흡연자 적발 등이며, 금연시설 미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미 부착에 대해서는 170만원,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준수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의 : 처인구 보건소 031-324-4347, 기흥구 보건소 031-324-6922, 수지구 보건소 031-32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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