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임신테스트기, 배란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받은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21일 보건소는 밝혔다.
그간 임신테스트기,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체외진단용 제품은 약사법에 적용하여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었다.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품목들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받은 편의점과 의료기기 유통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이라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법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두 의료기기로 일원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현재 익산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 업소는 228개소이며 임신 테스트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은 GS 25편의점 25개소, CU 편의점 16개소, 세븐일레븐 등 기타 10개소가 신고를 마쳐 시민들이 더욱 더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