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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세 균등분 4만8247건, 6억8831만원 부과 - 지난해보다 2.59%, 1738만원 증가…8월 31일까지 납부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8-17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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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2015년 주민세 균등분 48247, 6883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금액대비 2.59%854173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과 신규 사업장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 기준일은 81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에 부과했다.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읍·면지역 6600, 동지역은 99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만원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을 통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930-3827) 또는 각 읍··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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