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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아시나요? - 보령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수진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8-17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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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경사


올 초, 안타까운 크림빵 아빠 사고소식이 전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다.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사고 자체로도 피해가 크지만 피해자의 병원치료 등에 대한 보상처리 또는 보상처리를 받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오랜 기일이 소요되어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곤란해 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그동안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인이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까지 이루어 진 후에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범인을 붙잡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올해 410일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존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이 후에나 발급받을 수 있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앞으로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신분 확인 후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에 의해 조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보다는 모든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한 운전 및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억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없는 안전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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