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4일 금요일 오전 12시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13. 12. 23.(월)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7.13.)된 전일(7.12.)까지를 기준으로,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204만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6만 6천여 명],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