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2일(수)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융배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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