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은 3일(목)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지난 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였으며,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인숙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가 강조했다.
[인사]행정안정부, 법제처
⊙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 황명석⊙ 법제처 ◇전보 <고위공무원>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금창섭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권준율 <서기관> △행정법제국 장지혜
[인사]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
⊙ 금융위원회 ◇과장 <전보> △서민금융 오유정 △포용금융지원 이지현⊙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