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폐기대상 불량계란 생산 ․ 유통업자등 검거 - 금이 가거나 오염된 계란을 폐기조치 하지 않고 생산 ․ 유통 ․ 판매하여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30 10:21:07
기사수정

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보령시 주교면 소재 ○○농장(농장주 김○○, 71)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오른 틈을 타, 깨지거나 분변으로 오염되어 유통이 금지된 불량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자에게 넘겨 보령시홍성군부여군 일원 대중식당에 유통시킨 농장주, 판매업자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불량계란을 받아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주인 27명은 행정통보 하였다.

 

식용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농장으로부터 불량계란을 받아 은밀하게 대중식당에 공급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37월부터 ’154월까지 폐기해야 할 불량계란 약 58,764 17,630만원(13,000) 상당을 미신고판매업자 김○○(50, )등을 통해 보령홍성부여 일원 식당 27개소에 1판당 3,000원에 팔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량계란을 구입하여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탕 등을 만들어 판매한 대중식당 주인 조○○(45, )27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하였다.

 

보령경찰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일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5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0일 맞이한 가운데 다시 격화
  •  기사 이미지 북 농업용 주요 저수지 수면 면적, 지난해보다 증가
  •  기사 이미지 [인사] 문화재청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