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보령시 주교면 소재 ○○농장(농장주 김○○, 71세)이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오른 틈을 타, 깨지거나 분변으로 오염되어 유통이 금지된 불량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자에게 넘겨 보령시․홍성군․부여군 일원 대중식당에 유통시킨 농장주, 판매업자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불량계란을 받아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주인 27명은 행정통보 하였다.
식용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농장으로부터 불량계란을 받아 은밀하게 대중식당에 공급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3년 7월부터 ’15년 4월까지 폐기해야 할 불량계란 약 58,764판 약 1억 7,630만원(1판 3,000원) 상당을 미신고판매업자 김○○(50세, 남)등을 통해 보령․홍성․부여 일원 식당 27개소에 1판당 3,000원에 팔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량계란을 구입하여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탕 등을 만들어 판매한 대중식당 주인 조○○(45세, 남)등 27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하였다.
보령경찰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량계란을 유통시킨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일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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