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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규모를 120억 원으로 의결 -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리 및 융자조건 등을 심의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1-04-14 22:39:10
  • 수정 2021-04-15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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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생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규모를 120억 원으로 의결하고 4억 원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부평구는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자금 대출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20억 원의 대출을 의결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리 및 융자조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의결된 이차보전금리는 조건에 따라 1.5~2.5% 수준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자차액보전금은 융자협약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부평구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차액을 말한다. 또한, 구는 다른 지역에서 부평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전입하거나 창업하는 업체에는 매출 규모 10억 원을 기준으로 2.3%, 또는 2.5%를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등 재해를 입은 기업과 부평구민을 채용한 기업, 부평구에서 장기간 공장을 경영한 장수기업,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 일정 금액을 기부한 기업 등은 추가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융자 기간을 5년간 확대하는 조건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3년간 1년 거치 24회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상섭 부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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