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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발차량 집계, 64% 저공해조치 참여 - 운행제한 적발 차량 5만 2,395대 중 3만 3,777대 저공해조치 참여 - 5등급차, 2019년말 210만여 대에서 올해 3월 160만여 대로 50만대 감소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4-14 1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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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5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64%3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110만 원 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예외)

 

33,777대를 참여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는 7,721,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4,33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8,460(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2,928(41%)이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1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 부산(1,376), 경북(1,355), 충남(1,242), 경남(1,16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3,182* 중에서 1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와 인천(2,203)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3,182: 저공해조치 신청 12,770, 저공해조치 미신청 4,063,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6,349

 

< </span>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내용 >

 

구분

경기도인천시

서울시

단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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