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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발행위 간소화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 원스탑 행정으로 신속한 민원 서비스 효과 볼 것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28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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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가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정부 3.0행정 구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발행위 처리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발행위 허가 간소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토지매매상속으로 인한 토지분할 허가 이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분할 건이 해당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된다.

 

이번 토지분할 간소화를 위해 시 건축허가과민원지적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업무 협의를 통해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2개 기관 3개 부서를 방문하고, 처리 기간도 약 33일 이상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허가 가능 사안에 대한 분할측량 등 사전 접수와 협의로 처리기간이 최대 1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봉진 건축허가과장은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민원은 개인의 재산권과 즉결되는 사항으로 중대하여 그간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청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다.”향후 사전 협의를 통한 원스탑 서비스로 처리기간이 단축돼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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