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8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4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도내 3181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108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도는 이 가운데 등록기준 미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위중한 41곳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행정처분 업소는 세부적으로 ▲등록기준 미달 등 3곳은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28곳은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10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58개 업소는 시정·경고를 받았다.
또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으로 위법한 9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도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http://budongsan.chungnam.net)하여 대표자 사진, 대표자 성명, 보험가입, 영업유무 등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8일 현재 3181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 3078곳에 비해 103곳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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