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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 김순남 사회2부기자
  • 등록 2021-04-07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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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일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2시~05시 영업제한, 학교 밀집도 1/3 -



 

 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4. 8.() ~ 4. 18.()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span>적용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직계가족 (8인까지) / 결혼을 위한 상견례 (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기타 행사·모임

행사·모임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출입자)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 모두 작성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음식섭취금지)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 제외한 모든 업소·시설

*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칸막이가 없는 PC,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방역관리자 지정) 3회 이상 환기 (대장 작성)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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