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2시~05시 영업제한, 학교 밀집도 1/3 -
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대전시는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요약표
2021. 4. 8.(목) ~ 4. 18.(일)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span>적용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직계가족 (8인까지) /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기타 행사·모임
▸ 행사·모임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출입자)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 모두 작성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음식섭취금지)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 제외한 모든 업소·시설
*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칸막이가 없는 PC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방역관리자 지정) 3회 이상 환기 (대장 작성)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1명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