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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4월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 조기환
  • 기사등록 2021-04-07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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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일까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5%를 적용해 매년 4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에 제출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 납세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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