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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30㎡ 초과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22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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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2009년 이전까지 사업소세로 불리던 지방세로 신고납부 대상자는 71일 현재 건축물 등의 면적이 330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사업소의 사업주로 자가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사업장 전체면적에 1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재산분 주민세를 면받던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일반 사업장과 같 세율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시는 원활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관내 700여개 사업장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가산세(20%),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것을 강조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방법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 시청 세무과 (930-3829) 또는 읍··동사무소에 제출 하거나, 위택(http://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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