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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신고 ‘당부’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20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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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부 연막소독 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소방서로 미리 신고해달라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측에 따르면 화재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예산 낭비와 실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 종 재난사고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특히 장마철 시작으로 인한 방역 및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겨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시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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