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택시기사 상대 강도 피의자 검거 보고 피 의 자 : 노 동 이 ◌ ◌ (51세, 남, 주거부정) 구속영장신청 피 해 자 : 택시기사 이 ◌ ◌ (68세, 남, 대구시 두산동) 피의자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15. 7. 16. 10:00경 대구시 신암동 소재 건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령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 익산시 까지 왕복 요금 35만원을 주겠다며 유인 14:10경 피해 장소인 익산시 왕궁면소재 농로길에서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과 택시 안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 28,000원을 강취 도주 한 것이다. 검거일시장소 : ′15. 7. 16 21:50경 익산시 왕궁면 지하골길
임실서, 차량 유류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박 ○ ○ (56세) ※ 불구속 피 해 자 : 운수업 정 ○ ○ (47세, 남) 등 2명 피의자는 무직인 자로, ’15. 5. 28. 00:25경 임실군·읍소재 임실군민회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덤프트럭의 연료탱크에서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 약 100리터를 절취하는 등, 5. 28. 00:15 ~ 00:35까지 임실군·읍 이도리 소재에서 위와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경유 약 300리터, 시가 38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 ’15. 7. 16. 10:30경 광주시 북구 삼각동 소재 피의자의 집
군산서, 아파트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김 0 0 (35세, 무직, 전북 익산) 불구속 피 해 자 : 김 0 0 (44세, 여, 주부) 등 2명 피의자는 무직인 자로, 같은 날 13:30경 군산시 00아파트 000호에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안방 장롱 서랍장에 들어있는 시가 294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15. 3. 23. 12:30경 전북 군산시소재 00아파트 열려진 뒤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작은방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 최00(22,여)에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