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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