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골프채 전문털이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이 ○ ○ (남, 29세, 무직) 구 속 피 해 자 : 허 ○ ○ (남, 23세, 캐디) 피의자는 무직으로, 15. 7. 02. 23:30경 남원시 도통동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보관된 428만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던 골프가방 2개를 절취 하는 등 총 3회(남원/광주/전주)에 걸쳐 928만원 상당 골프채를 절취 한 것임
덕진서, 특수절도 피의자 2명 검거 피 의 자 : 무 직 최 ○ ○ (21세, 남)등 2명 불구속 피 해 자 : 자영업, 이 ○ ○ (45세, 남, 전주시 우아동3가) 피의자들은 친구사이이며 무직인자들로, 2015. 6. 21. 01:00경, 전주시 덕진구 인교로 소재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서 놀다가 귀가하던 중 그곳 노래방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카운터 위에 보관해 두고 있던 다른방 손님이자 피해자 이◯◯(25세, 남)의 120만원 상당 삼성노트북이 들어있는 22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등,
도합 142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임. 2015. 7. 14. 16:00경 전주덕진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로 자진출석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김 ○ ○ (17세, 남) 불구속 피 해 자 : 관리자, 김 ○ ○ (31세, 남) 피의자는 무직으로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6.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빌라 주차장 구석에 핸들키(일명, 목키)가 잠기지 않은채 주차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임.2015. 7. 15. 20:00경, 자가에서 임의동행
익산서, 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농 업 소 ○ ○(56세, 익산시 금마면) 피 해 자 : 농 업 임 ○ ○(50세, 익산시 석왕동) 피의자는, 농업과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로, ‘15. 5월 중순. 10:30경 익산시 왕궁면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소나무 35주를 인부 2명과 함께 삽으로 캔 후, 이를 포터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임. 검거일시 : 2015. 7. 15. 14:00경 익산서 강력팀 사무실 내
진안서, 절도(화물차량용 밧데리)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고물수집 김 ◯ ◯(62세, 남) 피 해 자 : 자영업 조 ◯ ◯(46세, 남) 피의자는 고물수집상인 자인바, ‘15. 4. 11. 10:50경 진안군 소재 ○○카센터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에 20만원 상당의 화물차량용 밧데리 3개를 봉고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가 절취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 ‘15. 7. 15. 19:50경, 진안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