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기일인 오는 8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가입안내를 위해 안내문 발송, 안내전화, 문자 발송 등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하며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민상 예방안전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미 가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우편발송, 유선안내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