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관련 주요 인포그래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수] `17.8. 280명 → `20.12. 4,114명
[석면 피해인정자수] `17.12. 2,842명 → `20.12. 4,823명
[환경오염 취약지역 피해인정자수] `17.12. 81명 → `20.12. 171명
또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조명환경관리 구역 확대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12. 133,602동 → `20.12. 226,610동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7. PM10 150~200 → `20. PM2.5 50㎍/㎥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17. 3개 → `20. 5개 지자체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span>전략①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 1,617억원 투입 계획(환경성질환 안심관리 기술 등 3개 사업)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 [난개발지역] (현재) 21개소 → (`24) 누적 100개소 건강영향조사·약식조사 실시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 </span>전략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시간 자동 측정망] (현재) 67개소 → (`22) 153개소 → (`23) 297개소
한편,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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