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16.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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