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다양한 정책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는 친환경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① 녹색소비 기반(인프라) 강화 >
성장잠재력이 큰 민간분야 녹색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소비 거점 활성화 등 녹색소비 기반을 강화한다.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녹색매장을 확대 지정하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녹색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 녹색매장 지정 계획 : (‘20) 620개소→(’25) 850개소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없는 소분판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녹색특화매장’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현재 8곳에서 2025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소비자 양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 지역별 녹색소비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
< </span>② 수요자 중심 녹색제품 확대 >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녹색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한다.
개인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성인용 기저귀, 방진망 등 국민체감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수 : (‘20) 1,063개→(’25) 3,000개
녹색소비생활의 영역 확대를 위해 유통·포장, 실내청소,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성인증 취득비용 및 사용료를 경감하고,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상담(컨설팅)기관 연결 등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료, 공정분석 등, ** 원자재 사용량, 유해물질, 재활용성 등
< </span>③ 친환경 착한소비 생활화 >
국민들의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그린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비자 생애주기별 녹색제품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소비 아이디어 대회, 인기 캐릭터 활용 등의 각종 행사로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인다.
※ 녹색제품 인지도(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인지도 조사, ’19) : (‘20) 16.5%→(’25) 50%
또한, 그린카드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린카드 발급수(목표) : (‘20) 2,000만장→(’25) 2,500만장
< </span>④ 녹색신시장 창출 >
신경제체제(공유·구독 경제 등)와 녹색제품 연계로 녹색제품의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공유·구독경제와 녹색제품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유형을 개발하고, 녹색 공유·구독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화 대상선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국내유망 녹색제품 생산기업이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 해외 온라인 판매 플랫폼, 해외 공공조달 시장 등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 일상 속에서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되어 민간분야 등 녹색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녹색제품 총 거래액 목표 : (‘19) 4조3,958억원→(’25) 6조4,4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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