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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분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2-31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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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이며,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초점을 뒀다.

 

첫째,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127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등 야생동물이 추가됐다.

 

* (주요 야생동물 질병)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이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기존 589종에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절차 등이 담긴 지침서를 지난 11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에만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대상

 

이에 자연공원법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20201210일부터는 주변지역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한 한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자연공원의 보호·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지역

 

셋째,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개방법을 개선한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대외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평가 협의요청 이전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확정 이전 평가 협의요청 이전

 

또한,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넷째,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지난해 1123일부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기한(이의신청 접수부터 고시요청까지 120일 이내) 및 이의신청 반려사유(자료 미보완·반복 이의신청)를 명시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기존의 생태·자연도*는 결정 등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 반려사유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 토지이용·개발계획 검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

 

이번 제도들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의 애로사항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주민의견 수용성 강화가 중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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