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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휴가철, 즐거운 피서를 위한 해수욕장 범죄 예방요령 - 보령경찰서 상황실 경위 나국주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13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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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주 경위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서해안 최고의 피서지인 대천해수욕장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피서인파 증가에 비례하여 절도나 성폭력 등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보령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각종 범죄의 예방 및 피서객 안전을 위해 7. 11.부터 8. 16.까지 36일 동안 경찰관기동대 및 의경중대를 지원 받아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령시청 및 보령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조하여 피서지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범죄 예방요령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첫째, 절도사건의 경우 숙소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현관문을 잠금(이중)장치 하여야 하고 출입문 열쇠는 반드시 소지하며 TV 등을 켜 놓아 인기척이 있도록 하고 귀중품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절도사건 발생 시에는 현장을 어지럽히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112)를 하여야 한다.

 

둘째, 폭행사건의 경우, 지나친 음주를 자제해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하고 폭행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가급적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사건 중 몰카 촬영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은 경계해야 하고 몰카 피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큰소리로 불쾌감을 나타내야 하며 범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범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지 말고, 주변에 근무중인 안전요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물놀이 사고 등으로 119구조 요청 시에는 가급적 유선전화로 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파악에 용이하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확한 주소나, 인근 주요 건물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면 사고현장 파악에 도움이 된다.

 

보령경찰은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안전한 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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