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한 후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를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할 소방관서에서 담당해오던 소방시설업 등록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되면서 협회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 신청한 후 동시에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상호 및 소재지, 기술자 변경신고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으로는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처리업 포함, 일시적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 도입, 관급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 의무 공개,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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