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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07 0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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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맞춤형급여를 홍보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선정되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118만원 이하), 의료급여(168만원 이하), 주거급여(181만원 이하), 교육급여(211만원 이하)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예방과 교육기회 확대로 이어진다.


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수급 자격 신청 시 일괄 결정되던 급여에 대해 통합급여와 개별 급여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수요자 중심의 급여체계로,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되 직계 1촌 가족과 배우자에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중 아들·딸과 사별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보령시에서는 변경 제도의 완벽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맞춤형 급여 T/F 추진단장을 부시장(이상영)으로 격상하여 개편 운영함으로써 수급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원 및 역량을 총동원했고,

 

지난 6월에는 틈새 홍보를 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등 790세대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양극화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생계곤란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 맞춤시대가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시는 71일부터 31까지 신청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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