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 -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양인현
  • 기사등록 2015-07-03 09:14:28
  • 수정 2015-07-03 09:27:16
기사수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기간 : 7.3∼8.12,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1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