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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장기독점구조 깨
  • 장병기
  • 등록 2015-07-02 2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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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설관리공단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시작…예산절감·주민만족 기대

장기독점 구조 아래 있던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이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공공부문으로 이관한 광산구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삼호)은 사기업 4개 업체가 맡아오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전체를 이관 받아,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공단의 업무가 본 궤도에 오른 셈. 

 

2012년 광산구의회는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동일한 업체에 장기간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방식으로 구에서 직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광산구는 공단 설립으로 구의회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출범이후 공단은 조례에 따라 업무 이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 대표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적정한 가격에 업체 소유 차량을 매입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았다. 나아가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공단에 우선 고용했다.

  

광산구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의 시설공단 공단 이관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30여 년 묵은 낡은 관행 혁신, 도시환경 관리 부문 공공성 확보, 주민과 청소노동자의 복리증진이다.

  

첫째, 낡은 관행을 깼다.


지금까지 광산구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는 장기 독점 상태였다. 최고 29년 동안 한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맡아온 경우도 있었다. 독점은 청소행정 불신, 서비스 질적 저하 등 폐해를 불러왔다. 쓰레기 민원도 좀처럼 줄지 않았다. 광산구는 업무 이관을 통해 이런 독점구조를 해소했다. 

 

둘째, 도시환경 관리의 공공성을 높였다.


광산구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는 지금까지 시장이 담당해왔다. 공공업무에 시장이 개입할 근거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의 만족도 향상 등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기업의 이윤추구가 먼저였고, 효율성 증가와 주민만족도 재고는 쉽지 않았다. 광산구는 여기에 과감히 메스를 댔다. 시장실패의 시정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에 확장했다. 

    

셋째, 청소


노동자와 주민의 복리증진이 기대된다. 

 

먼저 업무 이관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됐다. 과거 이들은 잦은 노사분규, 일방적 해고, 직장폐쇄 위협 등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업무는 비슷하지만 사정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도 각각 달랐던 사정도 개선됐다. 공단 소속이 된 노동자들은 이제 같은 임금체계와 근무환경에서 일한다. 


광산구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사기진작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조를 맞춰 공단은 노동자들의 적정 배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이 서비스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공공성 확장’을 내세운 민형배 광산구청장. 그는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의 공단 이관을 대표적인 공공성 확장 실천 사례로 소개한다. 이어 “우리지역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공익을 위한 업무임에도 독점적 사익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문부터 혁신해 나가는 것이 광산구 ‘공공성 확장’의 첫걸음이다”며 “낡은 관행·제도·관습과 결별하고 공공성을 확장하는 일에는 대개 갈등이 많은데,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더 많은 응원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도 2일 광산구청에서 ‘민간위탁 완전철폐 보고 및 시설관리공단 이관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0년 부패위탁을 완전히 폐지하였음을 보고”한다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의의와 기대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무 또한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달 8일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대행해오던 한 업체가 광산구를 대상으로, 공단 설립 조례의 ‘무효확인’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례가 업체의 권리 등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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