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 8월말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07 08:09:11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8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해당주택 소재지 구·(세무과 또는 읍··) 민원실과 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후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29일 결정·공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가격이 적정하 산정됐는지 관심을 두고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와 구· 세무부서(시청 229-2663, 중구청 290-3380, 남구청 226-3431~2, 동구청 209-3295, 북구청 241-7541~3, 울주군청 204-0542~3)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34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노력의 결실, 파주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대상 선정
  •  기사 이미지 환경미화원도 소중, 시민과 함께 미래가치 공유
  •  기사 이미지 전쟁 후 우크라이나인 대신 수백만 명의 이주민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