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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김문기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5-06-09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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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최근 6월로 접어들면서 한 여름 못지않게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경찰서 112 지령실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 중 주취자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된다.


무더위를 잊기 위해 마신 술로 “도로에 자고 있다”는 단순 주취자 신고부터 자살기도자 발생 신고, 또한 폭행사건 신고로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출동한 경찰관들은 파 감치가 되어 있다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기에 국민의 지팡이가 되고 “믿을맨”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가끔 이런 보람을 허물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 한다. 바로 장난전화(허위신고)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112신고 전화는 가장 위급하고 절박할 때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다. 하지만 2014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112신고 전화 중 2%가량 신고전화가 장난전화(허위신고)였다고 발표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2%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피해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장난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한 어른들의 상습적인 허위신고와 동종 업종 간 허위신고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허위신고 등 성인들의 허위신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이들의 허위신고는 장난전화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어른들의 허위신고는 그마저 실체 파악이 어려워 많은 경찰관들이 밤새 어두운 거리를 헤매며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경찰에서 이러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난전화는 끊이질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명백한 범죄다. 경찰에서는 상습․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고 있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첨단 신고 출동 시스템이다. 허위신고자가 전화기에 무심코 던진 몇 마디가 사회적 문제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112 허위신고로 인해 지금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경위 최영범/ 정읍경찰서 소성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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