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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점 등 주류 판매 시 청소년 신분 확인 철저 당부 - 실물 신분증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 입지 않아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02 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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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역 일반음식점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5(매월 1)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어, 12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 제공건이 39(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총 231건 중 64(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매회 20~30건 정도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몇 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확인 화장 등 성숙한 외모로 신분증 미확인 성인 신분증 도용 등이다.

#. 울산 중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명의 남자 손님이 와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98년생 신분증을 제시했고 직장생활을 이야기 하는 점 등을 봐서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는데, 경찰이 업소로 와 단속을 하자 2명 모두 청소년임이 밝혀져 벌금 70만원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장사도 잘 안되는데 행정처분까지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 남구 삼산동 소재 ○○갈비. 주말에 손님이 붐비는 가운데 남녀 손님이 들어왔는데 남자는 짧은 머리에 굵은 성인의 목소리였고 여자 손님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파마한 긴머리에 누가 보더라도 성인의 외모를 하고 있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청소년임이 밝혀져 종업원은 기소유예를 받고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2,820만 원을 받았다며 현재 어려운 가계 상황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영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이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으로 영업정지나 과다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법을 지키면서 영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침해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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