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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상품’ 노인유인, 폭리 취한 속칭 ‘떴다방’ 업주 등 17명 검거 - 4개월간 노인 1,053명에게 3억1천만 원 상당 판매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6-01 1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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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지난 2월부터 4. 20.까지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3곳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생활용품을 염가로 판매 하겠다”고 유인, 녹용,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 과장광고 해 노인  1,053명에게 3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Y업체 업주 김某(46세,서울)씨 등 3개  업주 3명과 전문강사 등 17명을 검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홍보관을 운영하려면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파주의 Y업체와 의정부 D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시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수사착수의 경위는,   제보자 윤某(38세)가 자신의 어머니가 매일 홍보관에 다니면서 녹용 등 건강식품 등을 비싼가격으로 구매하여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신고, 즉시 수사전담반 편성 수사착수 하였다.

 

고양시에서 Y업체를 운영한 김某(46세)씨는 단속에 대비, 3∼4개월 간격으로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계란 1판, 쌀 2kg, 두루마리 휴지 30롤 등 생활필수품을 1천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미끼상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였다.

 

이들은 출근카드를 만들어 방문 횟수에 따라 계란, 쌀, 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환심을 얻은 다음, 녹용 등이 중풍, 치매, 요통 등을 예방하거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하였다.

 

녹용의 경우, 시중가의 3∼4배가량 비싼 55만원에 판매하는 등 2개월간 노인 323명에게 무려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한 노트에 “노인들이 선물을 받을 생각에 홍보관을 방문하고, 노인들에게 무료사은품을 줘야지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산다”, “아낌없이 주라, 준 다음에 판매하자”, 라며 속칭 ‘떴다방’의 영업전략을 수시교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르신들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덜어보기 위해 비싸게 구입한 건강식품 때문에 마음에 병까지 얻게 되었고, 또한 자식들과의 불화로 인해 가정문제로 비화하는 등 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수도권 일대 속칭 ‘떴다방’ 3개 업체를 단속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디.

 

 이사건 피의자들은 ‘떴다방’에 방문한 노인들을 집중 관리하며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출석부’를 만들어 활용했고, 방문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집요한 영업 전략을 구사하였다. 

 

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속칭 ‘떴다방’ 영업이 수도권 일대 여러곳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로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수사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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