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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하여 할인받자!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3-09 1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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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3월말까지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7.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군청 세무과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았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연납세금은 자동으로 부과취소되며,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고, 정상적으로 6월와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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