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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 등 54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 군청·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 일괄 처리 가능 -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3-06 1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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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식품위생, 문화체육분야 등 인·허가가 필요한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사육업 △농어촌민박사업 △동물판매업 △이·미용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54개 업종이다. 특히, 이번 3월 3일부터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군민 편의가 보다 증대될것으로 예상된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허가 등록등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또는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영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는 사례가 있어 폐업신고 누락으로 인해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등 군민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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