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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 청구인명부 접수 - 약 3개월 간 서명기간 중 3,747명 주민 서명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2-03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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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들이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지난 1 28일에 양평군에 제출했다.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 청구는 지난해 10 30일부터 정규성, 백승배 회장이 대표자가 되어 약 3개월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요청을 실시하였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해서는 양평군에서는 2020 1월 현재 2,003명의 주민 서명이 필요한데, 서면서명과 전자서명 총 3,747명의 청구인명부가 작성되었다.

 

군은 접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어서 서명의 유효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구인명부는 2 3일부터 2 14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인정한다.

 

군은 2월 내 유효 서명을 확인한 후 이르면 4월 군의회에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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