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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지법위반 소유주와 유착관계 의혹? - - 농지법 57조위반 5년이하 징역또는 벌금 -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1-13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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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농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땅의 소유자와 제천시가 유착관계에 있는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충북 제천시 모산동 농지에 축대를 쌓고 재생골재를 복토하여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있다.    ©남기봉=기자

제천시 모산동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권모씨는 수개월전부터 농사는 짖지 않고 이 농지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통신용 케이블자재와 조경석 수십톤을 야적해 놓고 있다.


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겠다며 축대를 쌓고 재생골재로 복토를 하는 등 관련법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57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여일이 지나도록 현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조치나 개선 명령도 취하지 않고 있어 토지 소유주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주민들은 “일반 농민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면 곧장 달려와 벌금을 물리면서 왜 권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농지소유주인 권모씨는 당시 “법에 위배된다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천시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인지 아직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이에대해 여전히 현장 확인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바뻐서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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