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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계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 - 도로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전국 330개(1,732km) 지정 -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도로청소차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집중관리 총력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12-26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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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청소차 종류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확정·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행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하여 날리는 먼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10427)의 약 7%(7,087)를 차지한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5~10km 내외)를 지정하여, 전국 총 330, 1,732km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하여 발생억제를 위한 적정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올해 12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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