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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 - 중국측에 무역구제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 최소화 요청 박영숙
  • 기사등록 2019-09-05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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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9.5(목)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함께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4차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한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한다.


우리측은 중국이 미국·인도에 이어 對韓 수입규제 3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교역상 겪고 있는 어려움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현재 중국측이 조사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일몰재심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였다.


 

또한, 양측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상호 점검의 기회를 가지는 한편, 조사과정상 양국의 수출기업들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임


이와 함께, 양측 대표단은 동 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무역협회가 주최한 오찬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관련 협·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친선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양측은 동 회의를 통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의 무역구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 향상시켜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차기 회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내년중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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