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도착을 축하해~” 아기 주민등록증으로 첫 순간을 기록해요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
[구리=서민철 기자]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이 최근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과 관련해 이른바 ‘1,000원 전세’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백 시장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해명을 요청했으나, 백 시장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권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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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자산가의 기이한 ‘1천원 전세’… 사실상 무상 거주?
정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백 시장은 토지 7억 9,946만 원, 건물 16억 4,717만 원, 예금 2억 5,234만 원 등 총 24억 7,76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백 시장이 거주 중인 구리시 교문동 소재 단독주택(105.24㎡)의 전세보증금을 단 ‘1,000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백 시장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최 모 씨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택 전세 시세는 약 2억 5,000만 원 내외다. 시세대로라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원만 내고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처남 명의 집으로 1억 대출… ‘차명 재산’ 스모킹 건 되나
단순히 저렴하게 빌려 사는 것을 넘어, 해당 주택이 실제로는 백 시장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백 시장은 과거 이 주택을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채권 최고액 1억 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이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대목이다. 또한, 백 시장은 승용차로 5분 거리인 인창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1억 5,000만 원에 임대 주고 본인은 ‘특혜성 거주’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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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백 시장
본지는 ▲1,000원 전세 신고의 실무적 오류 여부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한 입장 ▲타인 명의 주택 담보 대출 경위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백 시장 측은 답변 기한까지 어떠한 소명 자료도 보내오지 않았다.
구리시에 사는 시민 김 모씨는 “서민들은 고금리와 전세 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1,000원 전세’라는 초유의 신고를 하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히 자신의 아파트는 유료로 임대하면서 본인은 무상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는 모습이 국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허위 신고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 각종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당이 내건 ‘5대 부적격자 공천 원천 배제’ 지침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당 차원의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락을 떠나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나 사법당국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 이 주택이 실질적인 차명 재산인지 혹은 부당한 증여가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향후 백 시장 측의 소명이나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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