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5년간 ‘세금깡’ 수법으로 43억 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 융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접근해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낸 뒤,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해당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금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한 일당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후 미리 확보한 차량 세금 납부 정보를 활용해 ‘세금깡’을 실행했고, 피해자에게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다.
경찰은 자금 관리책 A씨를 지난 8월 22일, 조직 총책 B씨를 9월 12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신차 구매자들의 자동차 세금 납부 정보가 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차량등록대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사건 신고를 무마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전남 지역에서만 1,610회에 걸쳐 약 43억 원을 불법 융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소액을 융통해준다는 안내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