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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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fnDB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미국 국적의 유승준(스티브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그가 굳이 한국에 오려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길을 터준 것이다.
앞서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줌에 따라 유승준이 한국인들의 지탄을 무릅쓰고 굳이 한국에 오려 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유승준이 한국에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무수한 비난을 감수하며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그가 한국 국적을 시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세금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2015년 6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엔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이유가 미국 과세 당국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증권가에선 다음과 같은 ‘찌라시’가 떠돌았다.
“2014년 7월 미국 세법 바뀜→미국 시민권자는 국외 재산까지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재산 50% 몰수됨→유승준, 중국에서 활동으로 돈 축적. 그는 부친의 뜻에 따라 중국 내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현지에 쌓아놓으면서 미국 국세청에 중국 재산 신고 안 함→이러자 신고 시한 지나 세금으로 50% 추징 예상→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따는 게 낫다고 판단→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 입국 시도.”
한겨레21 기자가 미국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묻자 이 전문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전문가는 유승준이 “작년(2014년) 7월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한국에 연락했다”고 인터뷰한 대목을 지적한 뒤 미국 세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강화됐다고 했다. 미국이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강화해 납세자에게 해외계좌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돈을 맡긴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법을 고쳤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매체는 “이 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번 소득의 30%를 원천징수당하게 된다”면서 “중국도 이 법이 시행되기 며칠 전인 지난해 6월26일 미국과 FATCA 관련 협정을 맺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해외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과세 당국에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에 가장 돈이 많았던 때를 기준으로 잔고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로 인해 미국 외 국가에서 ‘숨은 계좌’를 갖고 있던 ‘미국 세법상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당시 유승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 중국·미국에 납세를 충실히 다하고 있다”면서 세금 회피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21은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중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한 대목이 아니란 점이다. 중국에 세금을 냈는지와 무관하게 중국 재산을 미국 과세 당국에 ‘보고’했는지가 처벌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세금을 냈든 안 냈든, 미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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