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서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 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16.)7,637건→(’17.)19,144건→(’18.)35,813건→(’19.2.)5,705건(국민신문고・시군구민원포털)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정부포털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되어, 전체 어린이집의 86.0%(3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 일정주기 환기, 설치위치 적정성, 오염센서 먼지제거, 프리필터 세척・교체, 헤파필터 교체, 유지・작동 이상여부 등을 관리하고 항목별로 관리주기, 담당자, 확인・조치일자 등 명시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높고 야외활동을 하는 7개 부처 21개 사업 및 지역 공공근로사업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되어 있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하여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제외), 경기(가평・양평・연천군 제외)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 ’19.4월 제정・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미세먼지법, 항만대기질법 등 공익신고대상법률 추가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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