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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 더욱 촘촘하고 간편하게 개선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6-30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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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등 3개 업종은 소량 취급업체의 취급량까지 조사
  • 통계자료 시스템 입력방법 개선으로 소요시간 1/3로 단축
  • 조사 전담 중앙상담반(센터) 운영 및 전국 순회 교육 실시


▲ 보고시스템 접속방법


환경부(장관 조명래)71일부터 9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2019)’에서 실시한다.

 

통계조사는 매해 2년 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 현황 및 시설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통계조사는 2018년도 화학물질 취급량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통계조사는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3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서 기존 통계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던 소량 취급체의 취급량까지 조사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 ‘통계법 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국가의 화학물질 통계를 촘촘하게 확보하고 취급실태를 파하여 화학사고 대응·예방 및 사업장 취급 안전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 소량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조사 제외로 인해, 기존 통계조사에서는 국내 등록된 46천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약 35%(16천여 종)만 보고되고 있음

 

3개 업종 이외 나머지 농업 등 16개 업종의 사업장은 지난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초과하여 취급 경우(유해화학물질은 100kg)에만 취급량을 조사한다.

 

<</span>화학물질 통계조사대상 19개 업종 기준>

업종

일반화학물질(kg)

유해화학물질(kg)

1.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2.광업

1,000

100

3.제조업

-

-

4.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5.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6.건설업

1,000

100

7.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8.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9.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10.정보통신업

1,000

100

11.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12.부동산업

1,000

100

13.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0

100

14.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000

100

15.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16.교육서비스

1,000

100

1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18.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19.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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